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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이/삐딱이의 시선(사회)

고속도로에서...

by seetop 2010. 7. 10.

신문에 인천대교에 톨게이트 근처에서 버스가 추락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내용은 경차가 2차로에 고장나서 정차한 것을 버스가 피하려다 난간을 들이받고 교각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의 방향은 삼각대를 설치했느냐, 고장난 차량을 빨리 갓길로 빼냈느냐, 그 고장나서 정차한 차를 지나친 많은 차량들이 아무도 신고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 관해서 짧은 내 생각은 기사의 방향과 좀 다르다.

 

1) 고장난 차를 지나친 수백대의 차량이 "고장난 차가 주행자로에 정차해있다"는 것을 신고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그들 차량처럼 그 차를 지나치면서 고장나서 정차해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신고하였을까?를 생각해보았다. 결론은 나 역시 신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 지 알지 못한다는 점과 두 번째는 운전중에 전화를 하면 법규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자야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 이유일 것이다. 그러면 신문 기사의 방향은 운전자의 무관심을 탓하기 전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 지 알려주지 않는 공공 시스템(보험, 경찰, 고속도로공사)에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이다.

 

2) 고장난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였느냐에 대해서...차량이 고장났다는 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일 가능성이 많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에서는 차들이 빨리 달린다. 나라면,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느니 살기위해서 차에 비상깜빡이를 켜둔채로 차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했을 것이다. 고장난 차에 앉아 있는 것도 위험하고, 차를 갓길로 움직이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원래 갓길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고장난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도 법규위반이 아닐까?

 

3) 고장난 차를 갓길로 이동했다면 삼각대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주행차로에 고장난 차가 정차했기 때문에 100여 미터를 걸어가서 삼각대를 설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설사 갓길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답도 내 경우에는 부정적이다. 고속도로 갓길을 100여미터나 걸어가서 삼각대를 설치한다는 것 또한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법규가 어찌 국민 개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그런 곳에 목숨을 바쳐야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나라면, 길게 봐서 20여 미터정도는 걸어갈 수 있을 테지만, 100미터를 걸어가라는 것은 자신이 없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100미터에 대해서 어느정도 거리인지 감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이상의 경우에서 "나라면..."을 대입했을 때, 나라도 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사건을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가는 그런 법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법규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할이고,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교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를 절대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운전면허 시험칠 때 벼락치기로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벌점과 교통사고 특례 등에 관한 법규 몇가지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비상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운전할 때의 교양(에티켓)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상향등이다.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상향등을 켜고 운전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주차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주행하면서 차가 고장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골목길 모퉁이에 주차하여 골목길에서 회전하려고 할 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운전자들이 왜 배려를 해야 하는지, 법규를 위반하면 왜 안되는지(벌금을 강조할 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다른사람들이 입게 되는 피해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교양 활동(캠페인)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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